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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낸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울산신문 자료사진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울산신문 자료사진

건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정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갔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안위 위원 중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관련단체 사업을 수행해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고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때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한 지질조사 부적정, 원전부지 선정 부적합 등의 나머지 쟁점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되면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업체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건설 공사 중단만으로도 1조원이 넘는 손실이 있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한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된 2가지 위법 사항 중 항소심에는 1가지만 인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사유와 성격, 발생 경위, 해소 또는 보완 가능성,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같은해 10월 정부 건설재개를 권고하면서 공사가 진행중이다. 2022년 준공 예정이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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