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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를 위해 격상된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되면서 음식물 섭취 및 집합이 제한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의 카페 방역규제 완화 등 형펑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울산 남구의 한 카페가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썰렁한 모습.  유은경기자 2006sajin@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를 위해 격상된 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되면서 음식물 섭취 및 집합이 제한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의 카페 방역규제 완화 등 형펑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울산 남구의 한 카페가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썰렁한 모습. 유은경기자 2006sajin@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매장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울산지역 카페 업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보인다.

카페 업주들은 유독 카페에만 방역기준이 엄격하다며 카페의 영업제한 조치를 일반 음식점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남구 무거동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0)씨는 "2년 전 첫 사업으로 카페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수익이 재작년 6개월보다 안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권씨는 연이은 매장 영업 제한 조치에 지쳤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 내부에서의 음식 섭취를 제한했다. 당시 조치는 28일까지로 예고됐으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달 3일에 이어 오는 17일까지 2차례 연장됐다.

그는 매장 영업을 위주로 카페를 운영해 왔으나 매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피해를 메꾸기 위해 적금을 깨고 막노동을 했지만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리 준비한 재료들도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은 버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자 카페 업계 내부에서는 창업 비용마저 다 잃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권씨는 "지난달 28일까지 홀 영업 금지조치가 취해졌을 때는 계획을 세워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고 노가다를 뛰는 등 적자를 메꾸려 노력했다. 해당 날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계속 연장되니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지난해 11월 커피 머신이 고장나 수리를 위해 카드를 사용했는데, 하필 홀 영업 정지가 떨어져 계획이 어긋나면서 할부금을 못 내 지금까지 1,300만원 정도 크게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장 제한 조치 전에는 일 매출이 20~30만원이었는데, 조치 첫날 매출이 3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월세를 낼 돈도 없고 금지조치 동안 40만원도 못 팔았다"며 "17일 이후 제한조치가 또 연장되면 따를 수 없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우리가 희생한 만큼의 방역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카페업주들을 비롯해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매장 영업이 재개될 때까지 단축 근무를 하거나 일을 쉬어야 하는 처지다.

동구 일산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류모(43)씨는 "매출이 90% 이상 적자라 어쩔 수 없이 직원 2명은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아르바이트생 5명은 일주일에 하루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면서 "직원들과 아르바이트는 최근 지원된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더 힘들다. 그러나 매장영업이 재개돼야 이 친구들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상권 자체가 관광지라 배달도 힘들고 직원 급여, 고정비용 등을 합치면 적자가 1,500만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카페 업주들은 저조한 매출이 장기화되자 규제 완화를 위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울산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울산지부는 카페 업계만 매장 영업을 제한한 일명 '핀셋 방역'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카페 영업제한 조치를 일반 음식점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별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브런치 메뉴의 기준이 차이 나는 등 허술한 제도를 꼼꼼히 손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영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현재 카페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제한을 받고 있다. 시에서 이를 일반음식점처럼 완화시켜 달라고 중앙에 요청해달라"면서 "일반음식점은 매장 취식이 가능한데 휴게음식점에서는 안 되니까 폐업신고를 한 뒤 일반음식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울산 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브런치 카페 리스트도 떠도는 실정이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 막무가내로 무작정 테이크아웃만 시키는 것은 업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일이고 다른 업종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연합회는 현재 지역 카페 업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또 규제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며 집회 또한 검토 중이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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