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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환경미화원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울산시와 환경공무직노조(위원장 고성호)는 12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노사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공무직 2020년도 단체협약 및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지난 해 10월 17일 부터 4차례의 단체교섭과 1차례의 임금교섭을 거쳐 지난 12월 28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일괄 타결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미화원의 호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바꾸고 명예안전감독관제 도입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을 실시 등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작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환경공무직으로 명칭변경 △근속기간 20년 이상 조합원 명예퇴직 실시 △퇴직휴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조합원 5일 부여 △군입영 휴가 실시 △기념품 지급 회당 4만 원→5만 원 인상 △근골격계질환 정기검진을 격년 실시 △명예안전감독관제 도입 등이다.

임금협약은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과 같은 전년 임금 총액 대비 0.9%를 인상하기로 합의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임금은 10호봉 기준 기본급이 2,058,090원에서 2,081,290원으로 23,200원 인상돼, 2020년 대비 임금 총액은 연평균 445,440원(월 37,120원) 인상된다.

한편, 울산시 및 구·군의 환경공무직은 총 240명이며, 울산시청노동조합원은 210명, 중구환미조합원은 10명, 남구환미조합원은 16명, 전국공공노조는 4명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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