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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코로나로 이득 본 업종과 계층이 피해 업종 지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했었다.

이에 대해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자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자발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코로나19 수혜 업종을 겨냥한 '반강제적 상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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