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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선출을 목전에 둔 울산상공회의소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지역 상공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15일 '제규정 개정을 위한 긴급 임시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하면서 정작 총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어, 현 집행부가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엇보다 오는 22일 의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민감한' 시점에, 조직 운영 규정 개정 '추진'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울산상의의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울산상의는 지난 12일 의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임시의원 총회 개최 공문'을 보냈다. 제규정 개정을 위한 총회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 참석을 요청한 내용이다.

울산상의는 이 공문에 '제규정 개정' 관련 안건 자료를 14일 발송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울산상의는 지난해 12월 서면 임시총회를 갖고 특별의원 증원 등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개최일 사흘 전에 임시총회 공고를 하고, 차기 상의 회장 선출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울산상의가 정관 개정하려는  '의도'와 '내용'을 놓고 현 의원들을 비롯한 회원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시기상·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장 거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기에 총회 개최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또, 울산상의가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도 동시에 안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미 예고된 오는 22일 정기 의원총회로 미룰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안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3개로 알려졌다. '회비 규정 개정 건'과 '인사에 따른 임원 교체 건'  '정관 개정 관련 건' 이라는 수준만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현 울산상의 정관 제1절 29·30조에는 '임시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고 정해져 있다. 늦어도 개최 4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과 특별의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울산상의가 3일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20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굳이 현 집행부가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소집하고, 상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역 상공계 안팎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혹시라도 차기 회장 선거에 현 집행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이에 대해 울산상의 측은 "상의의 위상과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반 절차에 따라 필요에 의해 긴급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 선거와 회장 호선 관련 규정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규정을 바꾸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울산상의는 현 회장의 3년 임기 만료(3월 1일)를 앞두고, 20대 울산상의 회장 선출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 의원(일반·특별) 선출을 위한 공고를 19일 내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일반 의원후보에 대한 등록을 받는다.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2월 3일이다.

이어 2월 4~6일에는 선출된 일반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후보들은 2월 17일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소견을 발표한 뒤 회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회장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만장일치로 추대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반이상 득표해야 선출이 확정된다.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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