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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지방검찰청 입구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고소고발장 접수 가능한 범죄에 대해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13일 울산지방검찰청 입구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고소고발장 접수 가능한 범죄에 대해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의 풍경도 달라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경찰 불송치 사건을 담당할 부서를 마련했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범죄에 대해 안내하며 민원인들의 혼란을 막고 있다.

13일 울산지방검찰청 건물 1층 출입구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범죄 예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기, 강도, 살인, 강간 등 6대 범죄에 대해 상세히 적혀있다. 이 안내문은 민원실 내부 접수창구 곳곳에도 붙어있었다.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한다.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이다. 그중에서도 뇌물수수의 경우 3,000만원 이상, 리베이트수수 5,000만원 이상 등 같은 범죄 중에서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범죄를 이유로 고소,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면 고소장은 반려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되는 형태다.

이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대폭 줄어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민원인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울산지검 민원실 관계자는 "범죄 종류가 확연히 줄어들다보니 고소, 고발장 접수도 많이 줄었다고 보면된다"며 "매스컴에서 홍보가 잘된 탓인지 경찰로 가야하는데 검찰에 오는것과 같은 혼란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범위도 극히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 발길은 더욱 끊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업무도 소폭 변화가 생긴다.
당장은 고소, 고발 사건을 분류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불송치 사건이나 수사중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검찰의 주된 업무가 된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경찰 자체적으로 불송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온다. 검사는 이를 다시 검토해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울산지검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불송치사건을 맡을 사건계 1계를 추가했다. 기존 1계에서 이번 신설로 2계로 늘어난 셈이다.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수사에 혼선이 없도록 탄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울산지역 경찰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검토를 수차례 거치며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경찰 내부 관계자는 전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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