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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울산지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을 대상(교대근무자 포함)으로 시행되며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사이에서 대상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공단에서 지급받게 되며 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공단은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와 함께 지속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집중적으로 일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어 업무 효율성 증대는 물론 조직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근로자의 근로욕구 향상으로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근로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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