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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부동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회사 소유 땅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챈 40대 기획부동산 운영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울산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회사 소유토지인 울주군 상북면 82㎡를 이전해주겠다"라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5억 2,39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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