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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사장 박경열·이하 울산민예총)이 울산지역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다. 울산민예총은 부설기관으로 '울산문화예술인 권익보호센터'를 설립, 14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울산에 거주하는 문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조직은 김종훈 센터장을 비롯해 노성훈 실무간사, 성군희(변호사), 김태엽(변호사), 전은수(변호사), 이선희(노무사), 홍근명(세무사) 등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김종훈 센터장은 "현장에 종사하는 대다수 문화예술인의 처지는 녹록지 않다. 경제적 환경 뿐 아니라 민사, 형사적인 사건, 저작권, 세법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제도적 공간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형태가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그것을 직접 해결하기에는 정서적으로 먼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울산문화예술인권익센터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운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을 통해선 민원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SNS 자료 게시판을 운영하고, SNS상에서 민원접수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울산민예총 사무실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논의, 의결한다.

김 센터장은 "현장 예술가들과 직접 부딪히며 그들 가까이서 그들의 권익과 관련된 것을 듣고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감사하게도 무료로 상담지원을 해주겠다는 관련 자문위원분들이 계서서 그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센터 설립을 할 수 있었다"며 "울산 문화예술인들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울산문화예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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