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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울산지방법원 제공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구남수 법원장이 지난달 중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냈다"라며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으로 법원장 임기 2년이 끝나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할 것인지 사직할 것인지 기로에 서는데,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최근에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그전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수 법원장은 2014년 부산고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풍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일명 '울산계모 학대사건, 서현이 사건'의 계모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로 법리적 기준과 양형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판결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획기적이고 모범적인 판결로 예시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울산 계모 학대사건'은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구 법원장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8기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지법 판사,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거친 후 울산지법원장을 끝으로 판사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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