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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의원 확대'를 주도했다가 역풍에 부딪히자 불과 한달만에 번복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급변하는 지역 경제산업계 대응 차원이라는 취지에서 '특별의원 정원 증원'에 나섰으나 선거정국에 표 계산을 하는 의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게 일자, '특별의원 증원 결정'을 거둬들이는 '긴급 임시의원총회 소집'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울산상의가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 애초에 선거 직전에 의원 정원을 손 댄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었고, 더구나 이를 스스로 번복하는 태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본보 2021년 1월 14일자 1면 보도)

14일 울산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의원총회에서 현재 8명의 특별의원 정원을 20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울산상의는 "지역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타 상의와 같이 특별의원 정원을 20인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서울·부산·인천상의는 이미 상의 특별의원 정원을 20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의원은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현재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울산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울산시회, 울산경제인협회,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지식산업로봇진흥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등의 대표가 등록돼 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울산상의 특별의원에 12개 상공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20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를 불과 두달 앞두고 특별의원 확대 결정이 내려지자, 의원들 사이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 개정'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예상치 못한 단체들의 특별의원 등록 요구에, 울산상의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진 것.

이에 울산상의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 해소와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별의원을 20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는 의안'을 다루는 긴급 임시의원총회를 15일 소집한 것이다.

울산상의는 개최일 사흘 전 긴급 임시총회를 공고하면서 '제규정 개정을 위한'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작 총회에서 다룰 안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현 집행부가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엇보다 오는 22일 의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민감한' 시점에, 총회에서 '특별의원 확대'를 결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 총회로 '특별의원 축소'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명분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울산상의의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상의의 긴급 총회 소집에 반발하는 의원들은 "특별의원 정원 확대를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특별의원 축소를 골자로 한 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명분 및 절차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별의원 수 축소가 상의 본연의 기능에서 긴급한 현안이고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울산상의는 조직 위상과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취한 '순수한' 의도가 곡해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조직의 오래된 숙원인 해결 차원에서 특별의원 확대를 성사시켰던 것인데, 예상치 못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 동록을 기대했던 특별의원 대상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돼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기 위해 긴급 의총을 개최하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나 애초에 차기 회장 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형성되는 시점에, 굳이 울산상의가 특별의원 확대를 주도해 성사시키고, 또 이를 번복하는 행보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 보니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울산상의가 선거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 정국에서 특별의원 확대·축소 추진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현 울산상의라는 조직의 역량을 점검해 봐야 할 대목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울산의 최대 경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이를 '예상을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대비를 안했다면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타 지역 상의의 특별의원으로는 현 울산상의 특별의원 8개 기관·단체 외,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화물자동차운송협회, 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이 등록돼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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