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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선거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오는 4월 7일 치러질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운동 비용은 각각 1억7,700만원과 4,700만원으로 제한된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4·7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13일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4,700만원으로 정해졌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울주군 전체 3만3,341세대(2020년 11월 30일 기준)의 10분의 1인 3,335부다.

 앞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공고를 통해 4·7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남구 13만 8,072세대(2020년 10월 31일 기준)의 10분의 1인 1만 3,808부로 정했다.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선 후보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고, 본선 후보자 등록은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받는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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