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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 울산에서는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병원과 가족간 코로나19 n차 감염이다. 아무리 잡아도 계속 번지는 n차 감염이 심상치 않다. 

대부분의 종교시설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하거나 당분간 예배를 보지 않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교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하는 대승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주 열방센터나 일부 종교시설은 방역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초부터 주지시켜 왔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상주의 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 한심스럽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열방센터와 요양시설, 의료기관발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어울리며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열방센터의 행사 참석자 명단 파악은 물론 더 이상의 행사 참석을 막는 사전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협조가 없으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절실하다.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판단하고 오늘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새 방역조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카페·식당·체육시설 등의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대면 종교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울산시도 이 방침에 따라 일부 거리두기 지침을 조정했다.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도 조금이나마 틈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된 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처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적극 동참한 덕분이다. 국민적 희생이 따르는 이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보건당국은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요양병원과 학교, 교회 등의 집단감염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연장했다. 다행히 조금씩 줄어드는 확진자 수도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확산세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지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1,000명대로 치솟던 전국적 확산세가 500명대로 잡아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위험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므로 현재 전파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방역지침을 누그러뜨리면 곧바로 일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잘 보아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에 있다.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거리두기를 지속하되 슬기로운 방역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울산의 경우 주말에도 확진자가 줄을 잇는 등 여전히 비상이다. 자칫하면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질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이다. 이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시설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차 위반 땐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의 방역 노력이 절실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울산의 경우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기는 했지만 공단 밀집지역인데다 대구·경북과 인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방역망을 잘 유지해 왔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역당국의 노력이 조화를 이뤄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몇 차례 경험한 일이지만 마음을 놓거나 느슨해질 경우 집단감염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당국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일상적인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는 맞춤식 방역 체계 구축에 전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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