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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특별재난지역 외에 특별재난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특별재난지역 외에 특별재난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새해 목표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돼 세금과 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사회적 재난 책임지는 국가 자세 강조
서 의원은 본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2021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특별재난지역 외에 특별재난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각종 공과금을 감면하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코로나19나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에 의해 특정업종 및 대상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이를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주자고 주장해 행안부 후보자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을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조장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강한 긍정입장을 밝혔다.

# 남구청장 재보궐선거 승리 총력 다짐
만일 자영업이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 납세 유예, 자금 융자, 건강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5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 의원은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역할로서 "지난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했던 라면화재 사고, 울산 고층건물 화재사고와 같은 인재에 의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외청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살피겠다"고도 했다.

당 울산시당위원장인 서 의원은 다가온 4월 남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대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기현, 이채익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앙당과 긴밀히 협의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사업 등 각종 SOC 예산과 울산항 소방선박 도입,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 생활안전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등 울주군의 2021년도 국가예산 약 7,800억원을 확정지었다"며 "울산이 활기찬 산업수도의 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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