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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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