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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지난 15일 청년정치 참여와 정치문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서 의원은 "말로만 정치혁신, 새인물 등용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청년국민의힘 청년정치혁신 패키지3법의 일환으로 발의되었고, 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