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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체육회가 지난 13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법정 법인 설립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 체육회가 지난 13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법정 법인 설립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체육회(회장 민경갑)는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의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법인 인가,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9일까지 법인설립을 마무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시체육회는 법인설립을 위한 첫 출발로 지난13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밀양시체육회가 법정 법인화 되면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사업, 기부금품 모집 등의 안정적 재원확보의 발판을 확보해 밀양의 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갑 체육회장은 "밀양시체육회가 법정 법인이 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며 시민과 함께하는 밀양시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시체육회 법인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즐기는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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