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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울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밤 10시 15분께 남구 농수산물시장으로 향하던 승용차 한 대가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은 30분여 만에 울산 북구의 한 공장 앞 신호등에서 발견됐다.
차량운전자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원기자 usjhw@
정혜원 기자
usjhw@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