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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동구청장이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정천석 동구청장이 16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북구청에서 열린 이상헌 국회의원의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에 대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1월 동구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지지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재선에 보탬이 돼달라", "품성이 남다르게 뛰어나다" 등의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즉흥적으로 후보들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지호소를 했던 후보자가 낙선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세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1심 선고로 정천석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해당되면 직을 잃게되는 당연퇴직 위기에 놓였다.


2월 28일까지 대법 선고가 진행돼 형이 확정되면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기간에 확정된 경우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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