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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차기 회장 선거 목전에 울산상공회의소가 '선거인단 조정'으로 불공정 시비를 자초하면서, 지역 상공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 회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의원 정원'을 확대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정관 개정을 놓고, 울산상의의 행보가 편파적이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울산상의의 차기 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간주한 회원사의 반발을 사며, 울산상의 사상 처음 투표에 의한 의원 선출이 예상되는 등 20대 울산상의 회장 및 의원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심판'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의도성 여부를 떠나 상공계 세 대결과 분란이 발생,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본보 2021년 1월 14·15일자 1면 보도)

울산상의는 시기·절차·취지에서 적절성 논란을 가져온 긴급 임시의원총회를 지난 15일 강행했다.
이날 긴급총회는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확정한 '특별의원 20명으로 증원'을 거둬들이고 '특별의원 12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울산상의는 "지역의 미래산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연계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 8인이었던 특별의원의 정원을 20인으로 확대했으나, 취지와 달리 특별의원의 정원의 150% 확대로 회장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됐다"며 "이에 당초 개정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의원의 수를 개정전 8인에서 50% 늘린 12인을 정원으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20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별의원 확대가 결정되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 개정'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또 예상치 못한 단체들의 특별의원 등록 요구에, 울산상의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별의원 20명을 거둬들이고 특별의원 12명으로 처리한 것이다.

울산상의가 불과 한달사이 의원 정원 확대와 축소를 오가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이다.

더구나 당장 22일 의원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대 울산상의 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민감한' 시점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의원 확대'를 주도했다가 역풍에 부딪히자 '의원 축소'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울산상의가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 애초에 회장 선출 권한을 쥔 울산상의 의원 정수에 손 댄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었고, 더구나 이를 스스로 번복하는 태도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긴급 총회에서 울산상의 집행부의 뜻대로 '의원 축소'가 통과됐지만, 논란은 사드라지지 않고 있다. 3파전으로 예고된 20대 회장 선거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울산상의의 선거인단 조정이란 무리수가 선거판 개입 의혹을 사며, 지역상공계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상공계 일각에서는 "단결된 모습으로 치러야 할 울산상의 회장 선거를 혼탁하고 분열된 선거로 만들려는 의도"라 지적하며 "선거가 임박한 때 의원 정원 조정으로 코로나 위기와 심상찮은 경제 상황에서 울산상공인들은 서로 불신하고 분열의 장에 내던져졌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20대 의원(일반 100명·특별 12명) 후보 등록이 정원 112명을 훨씬 웃도는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울산상의의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진 회원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나도 의원 등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어서다.

그렇게 되면 울산상의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단이 투표로 선출된다.

창립 60년된 울산상의는 그동안 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대부분 의원 정원 내 후보 등록이 이뤄졌고, 정원을 넘길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투표없이 의원을 선출해왔다.

울산상의는 현 회장의 3년 임기 만료(3월 1일)를 앞두고, 20대 울산상의 회장 선출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는 의원(일반·특별) 선출을 위한 공고를 19일 내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의원 후보에 대한 등록을 받는다.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2월 3일로, 일반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특별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2월 4~6일에는 선출된 일반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회장 후보들은 2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소견 발표 뒤 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회비규정 개정(안)과 결원임원 보선(안)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정관 개정(안)의 경우 찬성 80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정관 개정의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비규정 개정(안)의 경우 임의가입회원이 의원이 될 경우 기존 회비 50만원 외에 연간 50만원의 특별회비를 추가로 납부토록 하고, 특별회원이 특별의원이 될 경우 기존 회비 100만원 외에 연간 100만원의 특별회비를 추가로 납부토록 해 울산상의 의원으로서의 대내외 역할과 지역상공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근 부산상의의 경우 임의회원이 의원이 될 경우 연간회비 200만원 외에 3년간 1,000만원의 특별회비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으며 특별회원의 특별의원이 될 경우에도 연간회비 150만원 외에 3년간 500만원의 특별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울산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과 비교하더라도 임의회원인 의원과 특별의원의 회비 금액이 매우 낮다는 게 울산상의의 설명이다.

결원임원 보선에는 결원 중인 부회장에 삼성SDI(주) 손우영 상무, 에스케이에너지(주) 유재영 부사장, 효성화학(주) 김기영 공장장을 각각 선출하고 감사에는 ㈜덕양의 이현태 대표이사 회장을 선출했다. 상임의원에는 ㈜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이상봉 본부장, 롯데정밀화학(주) 권의헌 생산본부장, 롯데케미칼(주) 임오훈 총괄공장장, ㈜부산은행 경남울산영업본부 박선호 본부장, ㈜삼양사 신재동 공장장, 현대제철(주) 김윤규 공장장을 각각 선출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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