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8일 그동안 잘못 기재된 법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고등공민학교로 돼 있다.

즉, 스포츠강사는 법의 자구(字句) 오류로 인해 엉뚱한 내용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정들도 있지만, 스포츠강사의 근거 규정부터 잘못돼 있다 보니 이들은 많은 피해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스포츠강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고 있는 데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스포츠강사의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제2조 제2호'라고 잘못 기재돼 있는 부분을 '제2조 제1호'로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의 오류를 바로잡아 스포츠강사의 기본 권익을 찾고, 이들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해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