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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이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택시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택시 양수조건 및 교육방법 개선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이 18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택시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택시 양수조건 및 교육방법 개선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정록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및 교육방법 개선'과 관련해 택시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장상호 본부장, 형용은 전 개인택시조합 임원 등 개인택시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택시종사자들은 서울시와 포항시 사례를 들어 현재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사업용 운전경력을 6개월 단축(3년→2년 6개월)해 줄 것과 교통안전공단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사전예약이 조기에 마감돼 교육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제도 도입 취지를 잘 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울산이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또 "교육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체험센터가 전국에 두 곳(경북 상주, 경기 화성)밖에 없어 교육 이수를 위한 원거리 이동에 따른 과다한 시간 소요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울산지역에 체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 할 수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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