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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재판부가 밍크고래 불법포획자들에게 유례없는 최고 형벌을 선고하며 일침을 가했다. 불법 고래포획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탓에 끊이질 않았는데 이번 이례적인 선고로 근절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56)씨에게 징역 2년, 선장 B(47)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선원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초범과 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기존 선고 대비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추적하면서 작살을 던져 불법 포획했다.
이들은 밍크고래 2마리를 배에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서서히 죽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포획을 하다 해경 항공순찰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장과 선원들은 수사과정에서 누군가의 작살에 꽂혀 죽은 고래를 잠시 인양했다가 다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하거나 일부 선원은 고래포획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해경 항공순찰대 화면에 잡힌 영상과 경찰관의 진술로 이들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 선박 2척이 고래 포획 용의선박 리스트에 올라있었고, 이전에도 같은 항적을 그리며 항해한 사실을 있어 선박 동태를 관찰하던 중 고래에 작살을 투척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내용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제시된 영상에서는 이 두 선박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했다. 그동안 불법 고래포획자들에게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선고 또는 벌금형 등이 처해진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래 불법포획자들이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포획을 일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이들이 해경에 적발된 이후 모여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 진술할 내용을 미리 맞추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고 개전의 정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정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변명, 거짓말로 일관하는 행위는 다른 유사사건에서 보다 더욱 엄중하고 높은 형벌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대한 처벌 규정은 수산업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보통의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 선고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또한 밍크고래 1마리에 최대 1억원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경제적 이익 탓에 적발돼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형에 그친다는 현실은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일삼게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정우 판사는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위의 처벌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정우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고래 포획 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 건으로 처벌받은 후 재차 고래 포획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나 의도를 확실하게 제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양형을 뛰어 넘어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여기에 고래를 보호해야 할 이유는 단지 고래가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와 위기 등 생태계 균형 훼손을 막고 미래 세대의 인류에게 재난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래 포획의 위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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