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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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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종만 반년 이상 잡아뒀습니다. 이래 놓고 국가에서 300만원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카페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조치가 완화됐으나, 영업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유흥, 술집 등 업종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 울산지회에는 지속되는 영업 제한에 답답한 업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일부 업주들은 협회를 직접 찾아와 고함치듯이 답답함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울산지역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1,584개소는 지난해 8월 23일~9월 12일, 9월 28일~10월 4일, 12월 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집합금지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업주들은 수입이 없어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흥업종은 대출도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업주와 건물주가 월세를 두고 싸우는 일도 부지기수다.

지난 16일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거리두기를 31일까지 연장했다. 거리두기 종료만을 바라보던 업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업주들은 식당, 노래연습장과 같이 평등하게 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하다. 같은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된 노래연습장은 제한적으로나마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서 왜 유흥업종은 풀어주지 않느냐"면서 "월세만 한 달에 300~400만원씩 나오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우리도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19일 오후 2시 울산시청으로 단체 항의 방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술집과 음식점 사장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남구 공업탑상가번영회 이상건 회장은 "공업탑은 절반 이상이 저녁 장사로 먹고 사는데 지금 상권이 다 죽었다"면서 "호프집의 경우 손님들이 퇴근하고 1차로 식사류로 배를 채운 뒤 2차로 방문하는 곳인데 오후 9시까지 장사를 하면 오는 사람이 없다. 낮에 장사하는 분들은 오후 9시까지 해도 되지만 밤 위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갑갑하다. 3시간 장사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일침했다. 이어 "문을 열어도 인건비, 전기세조차 안 나온다. 새벽까지 장사할 때는 하루 150만원을 팔았으나 현재는 15만원, 20만원 이렇다. 집회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업주들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00만~300만원 정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삼산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구 모 씨는 "5인 이상 제한이 있어서 수입이 거의 없다보니 그냥 문을 2주 정도 닫고 있다. 기약 없이 거리두기를 연장하지 말고 차라리 3단계처럼 문을 닫아서 철저히 방역을 하는게 낫다"면서 "9시 이후 영업을 못 하니 매출이 80% 떨어졌다. 주말에는 아예 손님이 없고 거리 자체가 한산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맙지만 월세도 못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다보니 시에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면서 "중앙에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부터 매장 영업이 완화된 카페의 경우에도 업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2인 이상 방문 손님은 1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1시간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도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동구 일산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류모(43)씨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지만 각 테이블마다 타이머를 설치해 일일이 시간을 잴 수도 없고, 기껏 방문해주신 손님에게 업주로서 나가달라고 말하기 힘들다"면서 "손님의 첫 주문을 기준으로 1시간인 것인지, 혹은 첫 주문 이후 또다시 음료 등을 시킬 경우 그때부터 다시 1시간을 재야하는 것인지 기준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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