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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내달 1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고 2일에는 민주당, 3일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다.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설 연휴 전에는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분야별 질문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 3명 등 11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월 9~25일 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기간 중 설 연휴(11일∼14일)가 있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점도 감안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짝수달(2, 4, 6, 8)마다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1년에 5번 국회가 소집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소집될 수 있다. 다만 임시회의의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정기국회는 1년에 1회이며, 매년 9월 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회기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최고 10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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