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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만 현행법상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어 울산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19일 확인한 울산 북구청 민원게시판에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앞에 거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농소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민원인은 최근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가 N초등학교 바로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민원인은 "키가 180㎝가 넘고 몸무게가 80㎏이나 나가는 아동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살다니요. 불안해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겠습니까"라면서 "거주의 자유도 인정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이 출소하고 최소한 학교 인근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북구는 "구청에서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거주하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답했다.

민원인의 사례처럼 울산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실제로 과반수다.

최근 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15일 기준으로 지역별 학교(초·중·고·특수) 반경 1㎞ 내 성범죄자알림e에 공시된 성범죄자 거주 현황은 울산 내 246개교 중 54.1%인 144개교로 확인됐다.

아이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통학로에 성범죄자가 살 수 있도록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지만, 아직 출소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최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에서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보다 세밀하게 공개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가 타 범죄에 비해 재범의 우려가 높고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심각한 위해의 가능성이 크므로, 자기 방어력이 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는 "정보공개만으로는 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힘들다. 또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도 훼손하거나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배달업종사 제한, 유아 및 아동 관련 업종 종사 제한 등을 강화하고 스쿨폴리스의 실질적 역량 강화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공원·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부터 일정 거리(약 600m) 밖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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