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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애완견을 태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약물 과다 복용해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려던 119 구급대원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라고 하자 욕설을 퍼붓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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