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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을 임시중단했던 실외 체육시설을 재개방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방 대상 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울주군 내 공공 실외 체육시설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이유로 축구장 대관은 이용 불가하다.
실내 체육시설의 개방 여부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체육시설 이용자는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발열체크 △유증상자 이용금지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실외 공공체육시설 개방 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다"라며 "이번 개방 조치는 코로나 감염 위험도 및 확진자 추이를 고려한 것인 만큼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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