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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0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업자가 수집·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항목에서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문내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주문내역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고, 신체 치수·소비 취향·결제 방법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사업자에게 공유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져야 하고, 신뢰를 잃은 쇼핑업체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주문내역 정보 제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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