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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이나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울산시 조례가 주민청구로 제정된다.

울산시의회는 20일 주민청구를 받아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21일부터 열리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노동계를 중심으로 주민 1만 3,264명이 서명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9일 접수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울산시에 제출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이번 조례안까지 모두 4건인데, 번번이 좌절된 선례가 있어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을 청구한 주민대표 측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고 조례 제정 취지를 전했다.

조례안에선 시장의 책무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규정했다.

고용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했다. 지원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울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또는 인술인으로 규정하고,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제한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경우 고용형태나 소득상황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해 매년 공고토록 했다.
조례안에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규정도 마련했다.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1인 소상공인을 지원할 경우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2,750명에게 총 8억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울산시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것은 지난 2008년 1월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접수됐었다.

지난 2000년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까지 주민청구 조례안은 모두 4건이 제출됐으나 실적은 좋지 않았다.

첫 주민청구 조례안인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은 연서 주민수 부족으로 철회됐고, 2009년 '울산시 학자금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의회의 심의보류로 자동 폐기됐다. 또 지난 2003년 '울산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주민청구로 제출됐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논란으로 심의보류를 거듭한 끝에 2년이 지난 2005년 수정 의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반면,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만큼 시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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