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형 의원
김미형 의원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의 전면 시행에 대비한 준비상황은 잘 진척되고 있느냐는 질문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인 김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추진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춘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결정된 제도다.

김 의원은 구제적인 질문에 앞서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났다. 그는 자치경찰에 대해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라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교통·방범시설 개선 등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결합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선 사례로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고 꼽았다.

그는 "자치경찰 출범에 따라 울산시의 역할과 책임도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행정역량을 갖춰 시민들의 치안 행정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치경찰제가 작년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1월 1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 하에 전면 시행 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울산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령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시행 초 사무의 중복 및 혼선을 막기 위한 울산시의 준비상황과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울산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또 울산시는 앞으로 설치될'자치경찰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거쳐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