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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치러질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울주군 나선거구:범서읍·청량읍) 예비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첫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울주군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울주군선관위가 공고한 수량(3,335부)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본선 후보자 등록은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되고, 법정 선거기간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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