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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울산 북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20% 정도에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20일 북구는 지원기준 상향 및 제도 완화로 인한 수급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올해 전년 대비 10억원을 증액한 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된 대상은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거나(연 1억원, 월 834만원)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이 많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북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경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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