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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제네시스 차량 검수 과정에 고의로 훼손시킨 후 적발되자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현대차 차량 문제있다고 지적했는데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라며 허위 주장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구속됐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해 7월 14일께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2공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하다가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을 일부러 훼손시킨 것이 적발되자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이에 화가나 지난해 7월 20일께 자동차 관련 영상 인기 유튜브 B채널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을 알려줬더니 현대차 직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대차를 비방할 목적으로 '쓰레기 차', '신차에 구두약 발라서 출고, 목숨 걸고 다 폭로합니다' 등의 제목을 게시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려 현대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제네시스 GV80 운전석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이나 손가락으로 긁거나 문지르는 등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21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에서 차량 스티어링 휠 품질 검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던 도어트림 가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가죽을 납품하던 협력업체에도 큰 피해를 줬다"라며 "손괴행위 목적은 작은 하자도 발견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받아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나 정직원으로 채용을 위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 피해는 회사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가 발각돼 퇴사하게 되자 반성하기 보다는 회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 인터뷰를 한것,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명예훼손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것이고 정정보도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확인 절차없이 영상으로 내보낸 유튜브 B채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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