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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에게 폭언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비호하는 노동조합은 즉각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전동휠체어에 내부 고정장치를 제대로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운전기사로부터 20분간 고성과 폭언을 당했다.
이에 피해 장애인은 이 사실을 운영법인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징계절차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위원 총 6명중 단체협약상 절반을 차지하는 노조 측 위원 3명이 1차 징계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일방적으로 퇴장해 회의가 무산됐다"며 "이후 노조 측은 4차례나 더 소집된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조홍래 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