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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논의 20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뒤 김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했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취임식과 현판식에 참여한 뒤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초대 공수처장 임명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공수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 등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김 후보자는 인사위원 추천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1∼2주 내지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공수처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공수처 '1호 사건'도 모든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3∼4월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한 만큼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수사 대상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다"고 묻자 당시 김 후보자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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