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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최대 1,900만원을,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 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 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 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승용차 중에선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얹으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000만~9,000만원 미만에는 50%, 9,000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올해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이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3은 스탠다드는 684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S와 벤츠의 EQC400 등은 권장소비자가격이 9,000만원 이상이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의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원을 보조받는다.

차종별 보조금 내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이달말부터 공개된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전기버스는 올해 1,000대를, 전기화물은 2만 5,000대를,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 또 시장 가격을 합리화하고자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 조정한다.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전기택시 지원금은 2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최대 지원액이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밖에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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