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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운용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운영기준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새 운영기준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새 운영기준에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한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장소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할 수 없는 사례'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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