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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가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전체 학교에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울산시교육청의 학사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학생들이 등교한다. 다만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교 300명 내외)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할 수 있다. 돌봄, 기초학력, 중도 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는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등교수업 때는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학년, 학반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권장했다. 등교반, 등교일, 등교 시간 조정으로 학년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분반(1/2, 1/3) 등 교실 내 학생 수를 조정해 학급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때는 실시간 조·종례로 학생 건강과 수업 내용 확인 등을 하고,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하도록 했다. 새 학기에는 1일 1회(40분 단위)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 기초학력, 특수학급, 코로나 우울 지원 등 별도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했다. 학생, 학부모와 소통을 위해 주 1회 이상 유무선 상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했고,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로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겨울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연장한 바 있다.

울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3단계 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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