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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재 날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통화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흉기른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14일 경북 상주의 한 절에서 급성 담낭암 진단을 받고 난 후 1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모친의 49재날이었던 그날 오후 8시 48분께 A(42)씨는 아버지 B씨가 동창이라는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웃으면서 통화하는 것을 봤다. 

A씨는 평소 모친 투병 중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신경쓰지 않고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 그 광경을 보자 "오늘이 어떤 날인데 그 여자가 전화를 하느냐"며 B씨에게 화를 냈다.

B씨는 "너는 왜 내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느냐"며 화를 내자 서로 다툼에 이르렀다. 결국 10월 15일 오전 1시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술과 치료 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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