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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래 사회부기자
조홍래 사회부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에만 급급한 '누더기 법'이란 비판이 일면서 경제계를 넘어 노동계에서까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7년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수년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가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 국회 논의 과정에 오르게 됐다.
 
결국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통과' 그 자체에 급급한 채 법안이 통과됐고, 각종 진통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에선 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에서는 갖가지 예외 조항을 둔 것에 대해 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퇴색시켰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울산지역 노동계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 채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실질 집행돼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손댈 곳 투성이인 '누더기'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1년의 기간 동안 개정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부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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