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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짧은 회기를 운영한다는 비판론에 밀려 지난 2019년 초 연간회기를 120일에서 140일로 늘렸으나 실제 회기 운영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회기 연장 취지와 달리 이전과 이후의 연간 회기 운영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혹한기(1월)와 혹서기(8월)에는 쉬는 '베짱이' 의회의 모습도 여전하다.

바뀐 거라곤 연간 회의기간이 보름 안팎으로 늘어난 것 뿐이다. 이마저도 연간회기를 연장한 첫 해인 2019년 역대 최장인 133일간 운영한 뒤 지난해 129일에 이어 올해는 127일로 점차 후진하는 모양새다. 의정활동의 성과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회 운영의 기본 틀에 바탕을 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하는 의회·생산적인 의회로 만들겠다며 연간회기를 잔뜩 늘려 놓고는 임시회 운영구조는 바꾸지 않고, 회기당 기간만 1~2일씩 늘리는 것으로 성과를 챙길려는 태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연간회기 140일로 늘린 이후 임시회와 정례회 운영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최후 보루 기관으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앞서 변화를 주도해야 함에도 시의회에서는 혁신과 개혁보다는 현실 안주와 관행을 쫓는 수동적인 모습이 더 익숙해 보인다.

집행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운영은 물론 조직과 업무 형태까지 바꾸는 등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시의회의 행태다.

실제로 시의회의 임시회와 정례회 운영을 보면, 연간회기 120일이던 지난 2018년과 연간회기를 140일로 늘린 2019년부터 올해까지 기본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법정회기는 전년도 결산안을 다루는 정례회와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는 반드시 열어야 하며, 임시회 운영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연간회기 일정표는 매년 판박이다. 전반기에 1차 정례회와 함께 임시회를 합쳐 4차례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연말 2차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4차례의 회기를 갖는 식이다. 이처럼 연간 회기 운영이 시정 현안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 시기에 맞춰지다보니 시의원들은 일년 중 가장 추운 1월과 가장 더운 8월에는 예외 없이 '정치방학'이라는 호사를 누린다.

사실 지방의회가 혹한기와 혹서기를 비회기로 삼은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던 시기에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시행한 것인데, 현재 의정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월급제' 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관행이란 지적이다.
물론 울산시의회는 연간회기 상한선이 150일인 서울시나 130~140일간 운영하는 부산이나 인천 등 다른 광역시의회와 비교해 회기일수나 회의를 적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올해 연간 116일간 회의를 열 예정인 서울시의회나 회의일수를 75일로 잡은 광주시의회 보다는 회의기간이 월등하게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의 연간회기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운영이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식 의정활동도 행정의 수레바퀴와 맞물려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임시회를 15년 만에 연다고 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일정이다. 따지고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일정을 고려해 3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50일간 시의회가 공전되는 것을 메우기 위한 방편일 뿐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는 얘기다. 또 올해 7월 임시회가 끝나는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회기를 갖는 것도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이유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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