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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중인 22일 울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2021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중인 22일 울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2021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설 명절 전 모든 세대에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지난 22일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울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과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도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울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이틀 째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올해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를 차례로 심사해 원안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이날 안건 심사에 이어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의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 심사에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조례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과 시의적절한 재난지원금이라는 여당 의원의 엇갈린 주장이 관심을 끌었다.


국힘의힘 고호근 의원은 심사에서 "명절 전에 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론에 발표한 뒤 사후에 조례를 만들고 추경을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으며, 언론 발표 전 의원들에게 설명조차 없었고 의논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고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재원에 대해서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30억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뒤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례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운찬 의원은 "시민들의 다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보니 관례적이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 무리한 상황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수 상황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집행부를 옹호했다.


같은 당 이미영 의원은 "긴급이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써야 하는 만큼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 의원들과는 사전에 협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환경복지위의 이날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손종학 의원은 "2020년도에 한시적 조례로 제정되어 이번에 개정 되는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행·재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힘의힘 안수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상황인데, 재난 상황에 영유아를 세심하게 지원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에서 손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결의안을 발의했고, 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집행부와 시의회, 국회까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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