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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지역 내 한 협동조합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당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조합장 B씨에게 부당 인사를 당했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진정서가 올라왔다.

A씨가 조합의 규칙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 중 의무대상자에 해당하거나 희망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가 일방적인 인사이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해 3월 동구에서 울주군 지점으로 인사이동한 뒤 여러차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임금도 크게 차이가 나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이동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A씨는 "지자체 간 인사이동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조합장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 및 사유도 없이 그저 인사업무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니 가라고 통보했다"면서 "동구에서 울주군까지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해 너무 힘들다. 또 인사이동 이후에도 일하기 싫어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고 있다. 진정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해 1월 A씨가 인사이동 서약서를 제출했고 그해 3월 타 지점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조합 간 이동의 경우 인사업무협의회의 천거에 의해 이동이 이뤄지게 되며 A씨 역시 내규 절차를 통해 이동하게 됐다"면서 "A씨가 제출한 인사이동 서약서와 인사규정,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 그간의 조합 간 이동사례 등을 비춰보면 정당한 인사권 재량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했다.

노동청은 양측 조사를 통해 다음 달 내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진정인 조사 및 사측 대리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양쪽 입장이 달라 추가조사를 준비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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