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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22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형태는 14년째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 노동자이며, 처우는 14년째 최저시급을 겨우 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22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형태는 14년째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 노동자이며, 처우는 14년째 최저시급을 겨우 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22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형태는 14년째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 노동자이며, 처우는 14년째 최저시급을 겨우 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실시한 초등스포츠강사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년 관리자,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90프로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는 정부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초등스포츠강사에 입문해, 학교의 부당함과 차별 속에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현실은 탈출구가 없는 암흑 같은 터널만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듯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초등스포츠강사 공통 임금체계 1유형으로 전환 △초등스포츠강사에게 근속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며,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관련법에 의거해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군은 17개 시도 교육청 공통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다"면서 "초등스포츠강사의 경우 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절차를 간소화해 자동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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