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광역시경찰청은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와 백신접종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구보건소와 울주보건소 등 2개소의 선별진료소 주변 도로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 인접도로 148m 양측과 울주군 울주보건소 인접도로 270m 양측 구간에 주정차가 24시간 상시 허용된다.

남구와 동구, 북구 등 타 보건소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이거나, 도롯가 주정차 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허용 구간에서 제외했다.

울산경찰청은 중구와 울주군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주정차 허용 구간에는 단속시행으로 인한 이의제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단,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