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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마약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돼 무죄로 인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일명 필로폰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우유에 타서 마시는 등 2020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을 기초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4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 모발과 주사기 등을 압수해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영장을 받을 때 적시한 A씨 투약 시기, 장소와 기소한 내용이 달라 이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다른 범죄로 A씨가 재판을 받게 했다는 취지에서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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