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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부동산 소송 일러스트. 아이클릭아트

담보물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대출을 불법으로 해준 은행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행지점장 A(53)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청탁을 부탁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B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23일께 은행 한 지점에서 신용불량자인 B씨가 며느리 명의로 산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6억5,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담보가치를 7억2,000만원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등 12건에 걸쳐 77억4,7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청탁으로 B씨 지인에게 22억7,0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불법 대출 대가로 B씨로부터 현금 등 2,600만원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구매 비용을 빌려달라고 속여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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