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가 '경선'이 아닌 '추대'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역경기 침체 양상이 심각한 가운데, 울산상의 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신임 울산상의 회장의 정통성 확보 및 리더십 발휘를 위해선 '단일후보 합의 추대'의 필요성에 후보 간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24일 울산지역 상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전영도 현 울산상의 회장 주도로 열린 '제20대 회장 출마 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경제 화합을 위해 차기 회장은 경선보다 추대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전영도 현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 이윤철 금양산업개발 대표, 최해상 대덕기공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영도 회장은 경선으로 진행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참석한 회장 후보 3명도 '큰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갈수록 둔화되는 울산산업 지형도의 변화를 위한 일대 전환점에 서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울산경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경제 수장을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울산경제계 스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현 회장단의 제안에 후보 3명이 대체로 뜻을 함께 했다는 전언이다.

표 대결로 갈 경우 누가 선출되더라도 지역 상공계 분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장 출마 예정자들이 이번 단일후보 추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울산상의 회장 선출은 대부분 교황식에 따른 추대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선으로 치러진 경우는 한두차례에 그쳤고, 선거 후 찬반 의원업체 간 불협화음이 꾸준히 발생해 지역경제 화합에 장애물이 돼 왔다는 점이 추대에 무게가 쏠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계부터 화합의 묘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 추대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추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울산상의의 한 회원사는 "회장 선출이 경선으로 치러진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전 이후 갈등과 반목으로 경제계가 사분오열된 느낌을 받았다"며 "경제계가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도 구심점이 흔들리는 등 경선으로 인한 후유증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회장직을 놓고 벌어지는 경제계 구성원 간 갈등 사례는 부산에서 찾을 수 있다. 부산의 일부 경제인들이 '현 회장단이 내년 정해지는 차기 회장 합의 추대를 추진키로 했다'며 법원에 상의 임시의원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등 차기 회장 추대 방식을 놓고 법정 소송까지 빚으며 내홍을 겪고 있다.

울산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상의 회장직을 둘러싼 반목을 경계하는 시선이 많다.

그러나, 2015년 후보등록제 도입으로 회장 선출 방식이 변경된 뒤 이례적으로 다자구도로 후보군 형성된 점을 주목하며,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뜻있는 지역 경제인사들의 소신있는 도전과 울산경제를 위한 공약 및 비전 제시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을 이끌 수 있는 만큼, 경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후보 3명이 다음달 초 후보로 등록하며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경우, 울산상의는 사상 처음 3파전으로 치르게 된다.

지역 경제계는 "차기 상의회장 선출에서 불가피하게 경선을 치르더라도 갈등과 반목은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울산상의 회장 선거는 상의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회원들이 차기의원을 선출하고 차기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회장 및 임원을 호선하게 된다. 말하자면, 차기의원들은 회원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회장 및 임원 선출은 간접 선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3일 차기 회장 선출 권한을 갖는 112여곳의 울산상의 의원(일반·특별)이 정해지면 이어 2월 4~6일에는 선출된 일반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후보들은 2월 17일 회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소견을 발표한 뒤 회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회장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만장일치로 추대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반이상 득표해야 선출이 확정된다.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