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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주재해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5일 오전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주재해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평환 울산시 정책기획관, 울산경찰청 실무추진팀 박동준 총경,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안수일 시의회 부의장, 윤정록·고호근·천기옥·김종섭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시의사당에서 지역현안을 놓고 회의를 주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울산경찰청장를 지낸 서 의원이 상임위 소관 업무인 자치경찰제를 직접 챙기면서 이날 간담회가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은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에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 출범을 목표로 지난달 15일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3월 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뒤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한 조례안 개정에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경찰청은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2월 22일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직제 개편을 준비 중이며, 1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산하에 교통과를 신설해 경비와 교통을 분리했다. 특히 자치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청장 직속으로 개편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경찰서장 직속으로 편제했다.

직장협의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 제도 초기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24시간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자치경찰사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자치경찰제가 지휘체계의 혼선, 업무 가중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단계에서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에서 가장 모점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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